게시물 내용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18.08.23
- 조회수
- 437
- 첨부파일1
- 주거급여 신청 안내문.jpg
※ 2018년 10월 1일부터 기존 주거급여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전월세 및 수선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구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18. 8. 13 ~
※ 사전신청기간(8. 13 ~ 9. 30) 내에 신청하여도 10월분부터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신분증 지참),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 지원내용 :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 문의처 :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 담당 ☎ 031)228-8733 및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구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18. 8. 13 ~
※ 사전신청기간(8. 13 ~ 9. 30) 내에 신청하여도 10월분부터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신분증 지참),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 지원내용 :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 문의처 :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 담당 ☎ 031)228-8733 및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