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18년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안내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18.05.17
- 조회수
- 525
경기도 내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에서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 매입대상주택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택포함), 연립주택 등),주거용 오피스텔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 신청기간 : 매입물량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토,일,공휴일은 제외)
○ 신청대상 : 부동산 소유자(대리인 포함) 또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접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인터넷 접수 불가)
○ 신청서류
1. 주택매입 신청서 1부
2. 매입신청 주택현황1부
3.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4.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 평면도) 첨부] 1부
※ 공동주택: 표제부(건축물현황도) 및 전유부 각각 제출
5. 토지대장 1부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7. 지적도 1부
8.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공인중개사업자등록증사본(공인중개사를 통한 신청자에 한함) 각 1부 추가
9.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10.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주택매입 신청서, 매입신청 주택현황,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는 첨부파일 확인!
○ 신청장소 : 경기도시공사 6층 주거복지처 북부주거복지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 문의처 : 1588-0466
※ 기타 자세한 사항의 아래 첨부파일의 매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입대상주택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택포함), 연립주택 등),주거용 오피스텔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 신청기간 : 매입물량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토,일,공휴일은 제외)
○ 신청대상 : 부동산 소유자(대리인 포함) 또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접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인터넷 접수 불가)
○ 신청서류
1. 주택매입 신청서 1부
2. 매입신청 주택현황1부
3.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4.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 평면도) 첨부] 1부
※ 공동주택: 표제부(건축물현황도) 및 전유부 각각 제출
5. 토지대장 1부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7. 지적도 1부
8.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공인중개사업자등록증사본(공인중개사를 통한 신청자에 한함) 각 1부 추가
9.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10.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주택매입 신청서, 매입신청 주택현황,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는 첨부파일 확인!
○ 신청장소 : 경기도시공사 6층 주거복지처 북부주거복지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 문의처 : 1588-0466
※ 기타 자세한 사항의 아래 첨부파일의 매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