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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신규 모집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25
- 조회수
- 677
2018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신규 모집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을 2018년 2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자 합니다. 지원가능대상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연 령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등록법상 등록 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4-1호), 세부영역겸사결과서(서식4-2호)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
○ 지원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2018.2.1.일부터 신규 모집 시작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신청접수 마감 등 모집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신청구비서류 등)은 해당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기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2018년도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2017년 기준으로 안내하였으며, 향후 지침변동으로 제출서류 변동시 별도 공지예정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을 2018년 2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자 합니다. 지원가능대상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연 령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등록법상 등록 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4-1호), 세부영역겸사결과서(서식4-2호)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
○ 지원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2018.2.1.일부터 신규 모집 시작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신청접수 마감 등 모집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신청구비서류 등)은 해당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기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2018년도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2017년 기준으로 안내하였으며, 향후 지침변동으로 제출서류 변동시 별도 공지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