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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08
조회수
664
첨부파일1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안내문).hwp
발달장애인 자녀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 부모에게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중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성인 자녀 포함, 만6세 미만 비장애 자녀는 의사소견서 갈음
○ 지원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 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12개월 간 제공
○ 지원액 : 1인 월 200천원 이하(정부지원 160천원 / 초과액 본인부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거나, 동 주민센터 (☎ 031) 228 - 8755) 또는 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 228- 337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