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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25.07.15
- 조회수
- 21
2025년 7월부터 배변, 배뇨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장애인으로 대소년흡수용품 구입지원 사업을 확대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 신청대상 : 모든 장애유형(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경기도 거주 심한 장애인)
○ 신청기간 : "25.7월 ~ 계속
○ 집중신청기간 운영 : `25.7.14.(월) ~ 8.14.(목)
○ 신청장소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복지카드
-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24.1월 이후 발급된 진단서)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등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
· 병원진료 지연 등을 감안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가능(단, 3개월 이내 미제출시 지원불가)
-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1부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 신청대상 : 모든 장애유형(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경기도 거주 심한 장애인)
○ 신청기간 : "25.7월 ~ 계속
○ 집중신청기간 운영 : `25.7.14.(월) ~ 8.14.(목)
○ 신청장소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복지카드
-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24.1월 이후 발급된 진단서)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등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
· 병원진료 지연 등을 감안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가능(단, 3개월 이내 미제출시 지원불가)
-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1부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