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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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새빛돌봄(누구나) 제도 안내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26.04.03
조회수
8
첨부파일1
사본 -2026년 수원새빛돌봄 전단지(뒤).jpg
첨부파일2
사본 -2026년 수원새빛돌봄 전단지(앞).jpg
0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0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한자
※ 단 기초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는 소득기준 무관
0 제공내용 : 8가지 돌봄서비스에 대해 연 150만 포인트 바우처 제공
0 신청방법 :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또는 유선신청
0 유의사항 : 요양등급,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자는 해당서비스와 중복된 돌봄서비스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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