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19.10.15
- 조회수
- 155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 등 2세대 2명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3. 공고기간 : 2019.10.15. ~ 2019.10.22.(7일간)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1. 대 상 자 : 김** 등 2세대 2명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3. 공고기간 : 2019.10.15. ~ 2019.10.22.(7일간)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