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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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19.10.15
조회수
154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 등 2세대 2명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3. 공고기간 : 2019.10.15. ~ 2019.10.22.(7일간)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