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거주불명대상자 최고공고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19.08.27
- 조회수
- 179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 등 2명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3. 공고기간 : 2019.08.26. ~ 2019.09.11.(16일간)
1. 대 상 자 : 김** 등 2명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3. 공고기간 : 2019.08.26. ~ 2019.09.11.(1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