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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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대상자 최고공고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19.08.27
조회수
179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 등 2명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3. 공고기간 : 2019.08.26. ~ 2019.09.11.(1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