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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지원요건 완화 안내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19.07.25
- 조회수
- 264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하여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협의·소송·추심·모니터링 등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종합 서비스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건 완화 사항을 안내합니다.
○ 요건 완화 사항
- 긴급복지지원을 받지 않았어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받은 경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모인 경우
3)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대상 자녀의 성장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건 완화 사항
- 긴급복지지원을 받지 않았어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받은 경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모인 경우
3)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대상 자녀의 성장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