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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안내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19.06.28
- 조회수
- 401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안내입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하고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법정, 일반)도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신청 가능
가. 지원대상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나. 지원한도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8,500만원
다. 임대조건 : (보증금) 지원한도액의 5%, (임대료) 지원금 기준 1~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하고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법정, 일반)도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신청 가능
가. 지원대상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나. 지원한도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8,500만원
다. 임대조건 : (보증금) 지원한도액의 5%, (임대료) 지원금 기준 1~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