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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 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사실 통지 및 공고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151
첨부파일1
20190403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사실 통지 및 공고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대상자: 신**(1명)
다. 직권조치일자 :2019.04.03(수)
라. 통지방법: 등기우편
마. 공고기간 : 2019.04.08. ~ 2019.04.22.(16일간)
바. 공고사유 : 세대원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바. 공고방법 : 홈페이지,동주민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