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신청안내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19.03.28
- 조회수
- 569
<장애인연금>
1.대상:신청 월 당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로서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만 20세 이하로서 초 중증 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의무교육 유예자 포함)중인 사람은 제외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
*3급 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의 또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경우
-2019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준 1,200,000원 부부가구 기준 1,952,000원
2.급여액 =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감액 지급 가능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3.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1.대상
-장애수당:신청 월 당시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3-6급)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만 20세 이하로서 초 중증 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의무
교육 유예자 포함)중인 사람은 제외
-장애아동수당: 신청 우러 당시 만 198세 미만 장애아동 (1-6급)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만 20세 이하로서 초 중증 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의무교육 유예자 포함)중인 사람은 포함
3.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1.대상:신청 월 당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로서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만 20세 이하로서 초 중증 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의무교육 유예자 포함)중인 사람은 제외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
*3급 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의 또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경우
-2019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준 1,200,000원 부부가구 기준 1,952,000원
2.급여액 =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감액 지급 가능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3.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1.대상
-장애수당:신청 월 당시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3-6급)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만 20세 이하로서 초 중증 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의무
교육 유예자 포함)중인 사람은 제외
-장애아동수당: 신청 우러 당시 만 198세 미만 장애아동 (1-6급)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만 20세 이하로서 초 중증 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의무교육 유예자 포함)중인 사람은 포함
3.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