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아동수당(보편) 신청안내 (미신청아동)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19.03.21
- 조회수
- 270
- 첨부파일1
- 아동수당 신청안내문.jpg
- 첨부파일2
- 사본 -사본 -아동수당+배너.jpg
-18년도에는 소득 재산 조사 결과 소득 상위 90%까지 지급이 되었으나 아동수당 제도의 아동수당법 개정(19.4월 시행예정)에 따라 19.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 확대
-19년 3월 말까지 아동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19.1월분부터 소급하여 19.4월에 지급받을 수 있음.
가. 신청대상 : 만 6세 미만(0개월~71개월) 아동 중 미신청자
나. 신청기한 : 2019. 3. 31(일)
※ 미신청자 중 3월 말까지 신청할 경우 2019년 1월분 수당부터 소급지급
다. 신청방법 :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모바일 앱) 신청
-19년 3월 말까지 아동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19.1월분부터 소급하여 19.4월에 지급받을 수 있음.
가. 신청대상 : 만 6세 미만(0개월~71개월) 아동 중 미신청자
나. 신청기한 : 2019. 3. 31(일)
※ 미신청자 중 3월 말까지 신청할 경우 2019년 1월분 수당부터 소급지급
다. 신청방법 :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모바일 앱)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