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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다문화 가족 특별공급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19.02.12
조회수
1722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다문화 가족 특별공급

1) 사업 개요
- 주 택 명 :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 사 업 장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A-1블록
2) 특별공급 일정(예정)
- 입주자모집공고 : 2019.02.25.(월)
- 모델하우스오픈 : 2019.03.08.(금)
- 청 약 접 수 : 2019.03.12.(화)
- 당 첨 자 발 표 : 2019.03.20.(수)
- 계 약 기 간 : 2019.04.09.(화) ~ 04.11.(목) 일반청약 당첨자와 동일.
※ 상기 일정은 예정(안)으로 이후 변경될수 있음 (문의전화 : 1800-4068)

3) 홈페이지 주소 : http://www.prugio.com/house/2018/suwonstation/index_w.aspx
※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4)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국토해양부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항)

5) 신청접수
○구비서류
??알선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무주택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다문화가족에게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우선순위부 작성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징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시에 구비서류로 징구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국적취득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 문의사항 :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031-228-8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