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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체납건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19.02.07
조회수
400
첨부파일1
독촉고지서반송분공시송달대상자명부.xls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체납건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수원시 영통구 제 2019-67 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체납건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붙임 공시송달대상자 명부 참조


3. 공고 기간 : 2019-02-07 ~ 2019-02-22(15일간)


4. 유의사항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국세징수법』제2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수원시 영통구 사회복지과(☎ 031-228-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