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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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19.02.07
조회수
258
첨부파일1
공시송달공고문.hwp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2019.1.31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상세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19. 2. 1. ~ 2019. 2.18. (17일간)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