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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처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19.02.07
조회수
319
첨부파일1
반송공고대상자명부.xls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19- 6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처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상세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19. 2. 01 ~ 2019. 2. 18(17일간)
4. 유의사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주차로 인하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지 않아 납부를 독촉하오니,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국세징수법」제2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영통구 사회복지과 (☎031-228-8866)

※ 붙임 공시송달대상 상세내역

2019. 2. 01.

수원시 영통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