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공 시 송 달 공 고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19.01.29
- 조회수
- 290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19-0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01. 29. ~ 02. 13.(15일간)
2.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대 상
- 차량번호 : 2*더***7
- 대상자 : 송**
- 주 소 : 수원시 곡반정동 한솔아파트 1**동 **2호
- 위반일 : 2019.01.12
- 위반장소 :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96-5 부근
- 발송일 : 2019.01.17
- 반송일 : 2019.01.29
- 의견제출 기한 : 2019.02.15
- 반송사유 : 폐문부재
- 과태료금액 : 200만원
4. 유의사항
○ 진술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3항, 동법 제 90조 3항에 의거하여 과태료(2,000,000원)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미성년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최대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자(체납자)의 경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 사회복지과(☎031-228-6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9일
권 선 구 청 장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01. 29. ~ 02. 13.(15일간)
2.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대 상
- 차량번호 : 2*더***7
- 대상자 : 송**
- 주 소 : 수원시 곡반정동 한솔아파트 1**동 **2호
- 위반일 : 2019.01.12
- 위반장소 :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96-5 부근
- 발송일 : 2019.01.17
- 반송일 : 2019.01.29
- 의견제출 기한 : 2019.02.15
- 반송사유 : 폐문부재
- 과태료금액 : 200만원
4. 유의사항
○ 진술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3항, 동법 제 90조 3항에 의거하여 과태료(2,000,000원)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미성년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최대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자(체납자)의 경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 사회복지과(☎031-228-6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9일
권 선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