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디딤씨앗통장 가입 및 후원 안내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19.01.18
- 조회수
- 447
디딤씨앗통장 가입 및 후원 안내
(정부지원 : 최대 4만원)
□ 사업 개요
○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축을 통해 자립자금*을 마련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임.
*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주거마련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
○ 대상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일정금액(최대 월 50만원)을 본인의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만원까지 적립함.
※ ’17년부터 정부지원금액이 월 3만원에서 4만원까지로 확대됨
□ 가입 안내
○ 신청 방법 :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 (연중 수시)
○ 신청 대상
① 만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등 아동
② 중위소득 40%이하(생계, 의료급여 수급) 아동 중 만12∼17세 아동
(2019년 기준 : 2002∼2007년생)
□ 후원 방법
○ 디딤씨앗지원사업단(02-790-0786) 홈페이지(www.adongcda.or.kr) 접속 또는 ARS 후원 (060-706-100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031-228-8755)
(정부지원 : 최대 4만원)
□ 사업 개요
○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축을 통해 자립자금*을 마련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임.
*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주거마련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
○ 대상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일정금액(최대 월 50만원)을 본인의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만원까지 적립함.
※ ’17년부터 정부지원금액이 월 3만원에서 4만원까지로 확대됨
□ 가입 안내
○ 신청 방법 :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 (연중 수시)
○ 신청 대상
① 만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등 아동
② 중위소득 40%이하(생계, 의료급여 수급) 아동 중 만12∼17세 아동
(2019년 기준 : 2002∼2007년생)
□ 후원 방법
○ 디딤씨앗지원사업단(02-790-0786) 홈페이지(www.adongcda.or.kr) 접속 또는 ARS 후원 (060-706-100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031-228-8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