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안내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19.01.18
- 조회수
- 410
- 첨부파일1
- (붙임3)보건위생물품지원포스터.jpg
1. 신 청
가) 지원기준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기준 만11세~만18세 ※ “연(年)”을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 지원대상 : 2001.1.1.~ 2008.12.31. 출생자 (2019년 사업)
- 지원기간 :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a.2008년 생의 경우 생일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사례) 2008.12.31. 출생자 : 생일이 미경과되어 만10세이나, 지원 가능함
b. 2001년 생의 경우 생일에 상관없이 연도 말까지 지원
(사례) 2001.1.1. 출생자 : 생일이 경과하여 만18세가 되었으며, 연도 말까지 지원
나) 신청자격
○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우편 또는 팩스 송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 이용
※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가능
라) 신청기간
○ ’19.1월 ~ ’19.12.15. (사업연도 전환 시 업무처리 소요기간 등을 고려)
※ 단 결정통보 및 바우처 송수신은 12월 셋째 주 금요일까지 완료 필요 신청서류
○ 공통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
○ 신청인 별 제출 서류
① 청소년 본인 신청
- 신분증 사본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② 부모, 가족, 친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제출
③ 후견인 · 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 자격 확인 자료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궁궁하신 사항은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031-228-8755)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가) 지원기준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기준 만11세~만18세 ※ “연(年)”을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 지원대상 : 2001.1.1.~ 2008.12.31. 출생자 (2019년 사업)
- 지원기간 :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a.2008년 생의 경우 생일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사례) 2008.12.31. 출생자 : 생일이 미경과되어 만10세이나, 지원 가능함
b. 2001년 생의 경우 생일에 상관없이 연도 말까지 지원
(사례) 2001.1.1. 출생자 : 생일이 경과하여 만18세가 되었으며, 연도 말까지 지원
나) 신청자격
○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우편 또는 팩스 송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 이용
※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가능
라) 신청기간
○ ’19.1월 ~ ’19.12.15. (사업연도 전환 시 업무처리 소요기간 등을 고려)
※ 단 결정통보 및 바우처 송수신은 12월 셋째 주 금요일까지 완료 필요 신청서류
○ 공통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
○ 신청인 별 제출 서류
① 청소년 본인 신청
- 신분증 사본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② 부모, 가족, 친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제출
③ 후견인 · 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 자격 확인 자료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궁궁하신 사항은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031-228-8755)로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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