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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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257
첨부파일1
최고공고문(20190118).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대상자:이**등 2세대 7명
2.공고장소: 홈페이지및 주민센터 게시판
3.공고기간:2018.9.06.~2018.9.17.

붙임: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