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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차량2부제 실시 안내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19.01.14
- 조회수
- 444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019. 1. 14. 06시부터 21시까지 차량 2부제(출근 및 관용차량 짝수차량만 운행가능)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관용차량 포함 적용)
- 민원인 출입차량 자율참여, 휴일(주말/공휴일) 미적용
* 적용예외
- 보도용자동차, 장애인자동차(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부착차량 포함),
- 임산부, 유아, 호흡기질환자, 장애인동승 등 노약자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 기타 기관장이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소방·경찰·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
2019. 1. 14. 06시부터 21시까지 차량 2부제(출근 및 관용차량 짝수차량만 운행가능)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관용차량 포함 적용)
- 민원인 출입차량 자율참여, 휴일(주말/공휴일) 미적용
* 적용예외
- 보도용자동차, 장애인자동차(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부착차량 포함),
- 임산부, 유아, 호흡기질환자, 장애인동승 등 노약자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 기타 기관장이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소방·경찰·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