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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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연장(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연장) 안내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19.01.04
조회수
317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영유아에게 매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체서비스인 보육료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19.1월부터
양육수당 지원기간이 (기존)취학 전년도 12월 → (변경)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로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산출식 : (기존) 대상 아동의 출생년 + 6년의 12월까지 지원 → (변경) 대상 아동의 출생년 + 7년의 2월까지 지원(최대 8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