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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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19.01.03
조회수
316
□ 아동수당법 개정(‘19.4월 시행예정)에 따라 ’19.1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확대됨

□ 지급대상 : 만 6세 미만 아동 (0~71개월, 최대 72개월간 지급)
□ 신 청 인 :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
※ 18년 아동수당 미신청자 신청 필요
※ 18년 아동수당 소득?재산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 아동은 동 담당 직권신청

□ 지급금액 : 월 10만원
□ 지 급 일 : 매월 25일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APP)

□ 신청서류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소급지급 :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는 것이 원칙

- ‘19.1월 ~ 3월에 신청하는 경우 4.25 첫 지급
’19.1월분 수당부터 소급 지급 예정
※ 단, ‘19. 2월 ~ 3월 출생아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 ‘18.11월 ~ 12월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19. 1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 · 재산
조사 없이 수급결정 절차 진행

□ 문 의 처 :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031-228-8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