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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19.01.02
- 조회수
- 263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상관리주소로 이전됨을 1차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휴** 등 2인
2. 행정상관리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759번길 23
3. 공고기간 : 2019-01-02~2019-01-10 (8일간)
4. 공고방법
1. 대상자 : 휴** 등 2인
2. 행정상관리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759번길 23
3. 공고기간 : 2019-01-02~2019-01-10 (8일간)
4. 공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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