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18.12.28
- 조회수
- 569
○ 수원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 하고자 국?도비 활동지원사업 외에 시 자체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 하오니, 시 추가지원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1등급 중 만 6세 이상 ~ 만65세미만 장애인 단, 관내 활동지원기관 이용 장애인에 한하며, 관외 활동지원기관 이용자는 제외
□ 서비스 제공 및 이용원칙
○ 국?도비사업 월 한도액을 모두 소진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추가지원 시간 중 미사용 시간은 이월이 불가합니다(당월 소멸 원칙)
○ 수원시 관내 활동지원기관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타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와상확인서(사지마비?와상장애인 경우)
※ 본인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의 경우(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확인서류 지참)
□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 대상자가 사망, 관외 전출, 등급 조정 등으로 지원사유가 소멸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우 등
○ 부정사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조치 및 지원중단(제한)
◈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1등급 중 만 6세 이상 ~ 만65세미만 장애인 단, 관내 활동지원기관 이용 장애인에 한하며, 관외 활동지원기관 이용자는 제외
□ 서비스 제공 및 이용원칙
○ 국?도비사업 월 한도액을 모두 소진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추가지원 시간 중 미사용 시간은 이월이 불가합니다(당월 소멸 원칙)
○ 수원시 관내 활동지원기관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타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와상확인서(사지마비?와상장애인 경우)
※ 본인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의 경우(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확인서류 지참)
□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 대상자가 사망, 관외 전출, 등급 조정 등으로 지원사유가 소멸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우 등
○ 부정사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조치 및 지원중단(제한)
◈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