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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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결정 기준 안내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18.12.24
조회수
457
첨부파일1
(최종) 2019년도_아이돌봄지원사업_정부지원_신청_및_유형결정_기준_(민원).hwp
1. 2019년 정부지원 신청

- 정부지원 (재)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소득(재)판정 신청
* 맞벌이부부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정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는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기존 정부지원 가구(‘18. 12. 31. 이전 신청자)

○ ’19. 1. 31.까지 현 정부지원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정부지원 유형 결정(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 1.부터 정부지원 중단

○ (시간제) 소득판정 결정정보 전송일에 변경된 등급 적용
* 기존 서비스 이용 신청은 반려되며 서비스 재신청 필요

○ (영아종일제) 익월 1일 급여 개시

- 2019년 신규 정부지원 가구

○ (시간제) 소득판정 결정정보 전송일에 급여 개시

○ (영아종일제) 익월 1일 급여 개시

○ 정부지원 변경 시(시간제↔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보육료 등 영유아복지↔영아종일제) 익월 1일 급여 개시

* 정부 미지원 가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주의) 시간제·영아종일제 서비스 유형 안내 시 시간당 서비스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시간의 정확한 안내 필요(참고 1)


2. 유의사항
○ 반드시 ‘19. 1. 31.까지 정부지원 유형 결정·전송될 수 있도록 31일 이전 신청접수(구비서류등)완료
○ 영아종일제 라형 이용자의 양육수당 등 타복지 급여 제공 확인요망

참고1 : 2019년 아이돌봄 지침 주요개정사항

○ 서비스 이용요금 인상 : 9,650원
* 서비스 시간당 단가 : (`18) 7,800원 → (`19) 9,650원(20.0%)

○ 정부지원 대상 확대(기준 중위소득 120%이하→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5%p)
* 시간제 (`18) 80% → (`19) 85%, 영아종일제 (`18) 75% → (`19) 80%

○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확대(연600시간→연720시간)
* (예)월 20일 기준: (`18)일 2.5시간(연 600시간) → (`19)일 3시간 이용(연 720시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