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다자녀·조손가정 상수도요금지원 시행 안내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18.12.18
- 조회수
- 410
다자녀·조손가정 상수도요금 지원신청 안내
수원시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지속가능한 사회에 모범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정부시대에 부응하고자 다자녀 및 조손가정에 대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에 규정을 신설하여 상수도요금을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 지원적용 대상 및 지원액
? 다자녀 가정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경우 매월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 조손 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의 경우 매월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 지원신청 방법 및 적용
? 주소지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신 후 제출
※ 신분증, 입금통장사본을 꼭 가져 오세요.
? 지원적용은 수도요금 부과일(매월 10일 기준) 5일전까지 상수도사업소에 확인자료가 도착한 신청분에 한하여 그달분에 적용해 드리고, 그 이후(6일 이후)에 신청 접수되어 도착한 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적용해 드립니다.
? 수원시를 벗어나 이사를 하시거나 자격변동으로 지원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누락으로 부당하게 지원받으신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절차가 진행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지속가능한 사회에 모범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정부시대에 부응하고자 다자녀 및 조손가정에 대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에 규정을 신설하여 상수도요금을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 지원적용 대상 및 지원액
? 다자녀 가정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경우 매월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 조손 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의 경우 매월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 지원신청 방법 및 적용
? 주소지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신 후 제출
※ 신분증, 입금통장사본을 꼭 가져 오세요.
? 지원적용은 수도요금 부과일(매월 10일 기준) 5일전까지 상수도사업소에 확인자료가 도착한 신청분에 한하여 그달분에 적용해 드리고, 그 이후(6일 이후)에 신청 접수되어 도착한 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적용해 드립니다.
? 수원시를 벗어나 이사를 하시거나 자격변동으로 지원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누락으로 부당하게 지원받으신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절차가 진행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