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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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조손가정 상수도요금지원 시행 안내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18.12.18
조회수
410
다자녀·조손가정 상수도요금 지원신청 안내

수원시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지속가능한 사회에 모범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정부시대에 부응하고자 다자녀 및 조손가정에 대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에 규정을 신설하여 상수도요금을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 지원적용 대상 및 지원액


? 다자녀 가정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경우 매월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 조손 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의 경우 매월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 지원신청 방법 및 적용

? 주소지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신 후 제출
※ 신분증, 입금통장사본을 꼭 가져 오세요.

? 지원적용은 수도요금 부과일(매월 10일 기준) 5일전까지 상수도사업소에 확인자료가 도착한 신청분에 한하여 그달분에 적용해 드리고, 그 이후(6일 이후)에 신청 접수되어 도착한 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적용해 드립니다.

? 수원시를 벗어나 이사를 하시거나 자격변동으로 지원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누락으로 부당하게 지원받으신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절차가 진행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