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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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25.12.24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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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1. 신고 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경우 등

2. 신고 포상금
- (지급대상) 신고 대상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지급기준) 부정수급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 한 금액의 30%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에서 결정

3. 부정수급 주요 유형
-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 위조,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허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조작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 및 편위
-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없이 매매, 양도, 대여, 담보 제공한 경우 등

4. 신고포상금 미지급 대상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한 내용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거짓 사실 신고,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