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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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25.02.05
조회수
4

1.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신청기준(기본자격)
0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0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0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0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

3. 선정기준(소득과 재산)
0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0 2025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80,000원, 부부가구 2,208,000원 이하

4. 장애인연금 금액
0 기초급여 : 단독가구 월 최고 432,510원 지급하며, 소득인정액 차이로 1~2만원 단위로 감액
-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최고 부부1인 274,000원 지급
0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는 매월 9만원~432,510원, 차상위, 차상위초과자 매월 3~8만원 추가 지급
0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0 지급일 : 매월 20일 본인통장으로 계좌입금

5. 장애인연금 신청
0 신청기간 : 연중
0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0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대리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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