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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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2024년 긴급복지지원 제도 안내
*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알려주세요 *

□ 사업개요
- 긴급복지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

□ 소득재산 기준 (2024년)
- 1인가구 167만원, 4인가구 429만원 이하
- 재산기준 24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1인가구 823만원, 4인가구 1,173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 신청문의
- 긴급복지 핫라인 ☎ 010-4419-7722
-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 031-120
-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 031-228-872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