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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24.08.22
- 조회수
- 95
1.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573만원=>609만 8천원)(4인가구 기준)
2.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 및 최대 급여액 증가 (4인가구 기준 183만 4천원=>195만 1천원)
3.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 완화(2024년 생계급여 기준 : 배기량 1600cc미만,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승용차에 일반환산율(월 4.17%적용) => 2025년 생계급여 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4.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024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제외 => 2025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제외)
* 부양의무자는 신청인 기준으로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를 말함
5. 노인 근로, 사업소득 공제 연령 확대(2024년 :75세 이상 노인 => 2025년도 : 65세 이상 노인)
* 노인 근로, 사업소득 공제 방식 : 20만원 공제 + 30% 추가공제 적용
(예를 들어 노인의 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생계급여 책정 시 소득 반영할때 100만원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100만원-20만원)*0.7=560,000원을 노인의 근로소득으로 생계급여 소득 부분에 반영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2.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 및 최대 급여액 증가 (4인가구 기준 183만 4천원=>195만 1천원)
3.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 완화(2024년 생계급여 기준 : 배기량 1600cc미만,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승용차에 일반환산율(월 4.17%적용) => 2025년 생계급여 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4.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024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제외 => 2025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제외)
* 부양의무자는 신청인 기준으로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를 말함
5. 노인 근로, 사업소득 공제 연령 확대(2024년 :75세 이상 노인 => 2025년도 : 65세 이상 노인)
* 노인 근로, 사업소득 공제 방식 : 20만원 공제 + 30% 추가공제 적용
(예를 들어 노인의 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생계급여 책정 시 소득 반영할때 100만원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100만원-20만원)*0.7=560,000원을 노인의 근로소득으로 생계급여 소득 부분에 반영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