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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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새빛돌봄 신청 안내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24.01.18
조회수
406
수원 새빛돌봄 신청 안내

대 상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나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수원시민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수발할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수발이 어려운 경우
3. 신청인이 공적 돌봄 서비스(예 : 노인장기요양등급, 장애인활동지원 등)
를 이용하지 않거나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신청

돌봄제공내용 : 방문가사, 동행지원, 성인 아동 청소년 심리상담,
단기보호 서비스 등

지원내용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년 100만 포인트 바우처 제공
(소득 초과자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

문의사항 :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031-228-8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