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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24년도 개정사항 안내 및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23.10.17
조회수
102
첨부파일1
(포스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jpg
첨부파일2
(포스터) 2024년 기준 변경.jpg
<202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ㅇ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상향 조정
ㅇ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만에 기준중위소득의 30%->32% 상향결정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1. 공통
가.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23년 1600cc미만, 자동차가액의 50%를 소득으로 산정▷24년 2000cc미만, 소득산정에서 제외
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급지 개편 및 공제금액 상향
-23년 3급지/1억 150만원~2억 2,800만원▷ 24년 4급지/1억 9,500만원~3억6,400만원
다.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 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2.청년
가. 청년 근로ㆍ사업소득 40만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 23년 24세 이하▷24년 30세 미만
나.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ㆍ사업소득 공제금액 20만원 추가 확대
-23년 40만원▷24년 60만원

3.장애인ㆍ어르신
가. 증증장애인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나. 의료ㆍ식사ㆍ돌봄ㆍ주거 등 제공 재가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23년 73개 시군구 연간 6백명▷24년 228개 시군구 연간 2천 3백명
다.어르신 근로ㆍ사업소득 20만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4.아동ㆍ청소년 양육 가정
가. 다인(6인)ㆍ다자녀(3인) 가구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23년 1600cc미만, 월 100%▷24년 2500cc미만, 월 4.17%
나. 교육활동 지원비 등 교육급여 11% 인상
-초등학생: 23년 415천원▷ 24년 461천원
-중학생: 23년 589천원▷ 24년 654천원
-고등학생: 23년 654천원▷ 24년 727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