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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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미혼한부모가정 양육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혼인 이력이 없는 미혼 한부모가정(임신중 포함) 500가구

2. 지원내용 : 양육비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양육비 지원이나 자립역량 강화지원 중 택1)
-양육비 지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개선을 위한 일시적 현금 지원(가구당 50만원)
- 자립역량 지원: 미혼한부모의 교육비 및 교육기간 중 자녀양육 관련항목 지원(가구당 100만원)

3. 신청기간: 2023. 10. 6.(금) 18:00까지

4.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서 공문 발송을 통한 신청

5. 제출 서류
- 공통서류: 연계사업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기관통장사본1부
- 소득증빙서류 1부(수급자증명서, 차상위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내역 중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자립역량 지원만 해당) 교육, 훈련 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