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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안내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23.08.21
- 조회수
- 139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족
1-1.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 복지급여 + 증명서 발급 대상
1-2.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 증명서 발급 대상
2. 지원내용(복지급여):
2-1. 아동양육비 350,000원/월(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1인당))
2-2.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154만원이내/연(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2-3. 교통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부(모)가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경우)
2-3. 자립촉진수당 100,000원/월(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로 학업(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1-1.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 복지급여 + 증명서 발급 대상
1-2.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 증명서 발급 대상
2. 지원내용(복지급여):
2-1. 아동양육비 350,000원/월(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1인당))
2-2.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154만원이내/연(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2-3. 교통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부(모)가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경우)
2-3. 자립촉진수당 100,000원/월(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로 학업(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