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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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결정 사항 안내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167
첨부파일1
포스터.jpg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3. 7. 28.)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4년부터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