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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결정 사항 안내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23.08.21
- 조회수
- 167
- 첨부파일1
- 포스터.jpg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3. 7. 28.)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4년부터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3. 7. 28.)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4년부터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