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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23.03.08
- 조회수
- 223
- 첨부파일1
- 2023년 재산기준 완화.jpg
- 첨부파일2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사항 안내.hwp
*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주요개정 사항 >
1. 기준 중위소득 인상(1인가구 6.84%, 4인가구 5.47%)에 따른 선정 기준 상향
2. 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 구분 방식 개편
-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로 개편
3. 기본재산공제액 등 재산기준 완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주요개정 사항 >
1. 기준 중위소득 인상(1인가구 6.84%, 4인가구 5.47%)에 따른 선정 기준 상향
2. 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 구분 방식 개편
-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로 개편
3. 기본재산공제액 등 재산기준 완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