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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차 홍보 안내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23.02.13
- 조회수
- 226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사업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 : 시·군별 배정량, 장애의 정도 및 소득 수준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사업제외대상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햇살하우징,
장애인·중증장애인 주택개조, G-하우징(500만원 이상) 3년 이내 수혜자
사업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 : 시·군별 배정량, 장애의 정도 및 소득 수준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사업제외대상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햇살하우징,
장애인·중증장애인 주택개조, G-하우징(500만원 이상) 3년 이내 수혜자
사업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