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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깅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사업 안내
2023. 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안내
0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하는 외국인 영유아(만0~5세), 도내 어린이집 이용시
* 도내 거주 90일 초과한 자로 보호자와 유아가 모두 체류기간이 도과하지 않아야함
0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결재 후 어린이집 입금(보육료 바우처)
0 지원금액 : 외국인 자녀 1인당 월 10만원
0 신청방법 : 외국인 영유아가 재원하는 어린이집 신청
0 제출서류 : - 어린이집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신청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2023년 깅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