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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22.12.15
- 조회수
- 334
- 첨부파일1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hwp
ㅇ신청자격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단, ’22.7.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ㅇ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산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100%)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ㅇ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 경우 15만원 지원
※ 지원기준 및 금액은 격리시점의 적용 지침에 따라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에 문의
ㅇ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ㅇ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ㅇ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직장인 경우 필수) 등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ㅇ문의 : 031-228-8723
※ 단, ’22.7.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ㅇ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산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100%)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ㅇ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 경우 15만원 지원
※ 지원기준 및 금액은 격리시점의 적용 지침에 따라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에 문의
ㅇ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ㅇ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ㅇ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직장인 경우 필수) 등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ㅇ문의 : 031-228-8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