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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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아동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안내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22.11.21
조회수
184
첨부파일1
(붙임1)_서민금융진흥원_주요서비스 및 기관소개.pdf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부양자*와 만 13세 이하 자녀 대상으로, 보장성보험을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 또는 부, 조부 또는 조모, 청소년부 또는 청소년모

ㅇ(서비스명) 「저소득층아동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으로 명칭변경 예정

ㅇ(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으로,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부양자와 만 13세 이하 자녀

ㅇ(지원내용) 상해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최대 3,000만원의 보장금액 지급

ㅇ(보험요금) 무료

ㅇ(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1397 (보험 보장내용, 대상, 신청방법 등 유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