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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 안내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22.11.16
- 조회수
- 269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 안내>
1.보건복지부 주관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 운영」 수행 지자체로 선정되어 22년 9월부터 23년 2월까지(6개월) 가정보육 아이들을 위한 효율적인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2.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준비, 단시간 근로 등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
3. 이용 및 지원시간
* 이용대상 : 6개월~최대 2세반
(0세반 : 21.1.1. 이후 출생 아동)
(1세반 : 20.1.1.~20.12.31. 출생아동)
* 지원대상 :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가구
* 지원시간 : 월 80시간
* 이용단가 : 시간당 5천원
정부지원 :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 시간당 2천원(단, 시범기간에 한해 1천원)
4.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5. 참여어린이집 : 첨부파일 확인
1.보건복지부 주관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 운영」 수행 지자체로 선정되어 22년 9월부터 23년 2월까지(6개월) 가정보육 아이들을 위한 효율적인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2.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준비, 단시간 근로 등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
3. 이용 및 지원시간
* 이용대상 : 6개월~최대 2세반
(0세반 : 21.1.1. 이후 출생 아동)
(1세반 : 20.1.1.~20.12.31. 출생아동)
* 지원대상 :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가구
* 지원시간 : 월 80시간
* 이용단가 : 시간당 5천원
정부지원 :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 시간당 2천원(단, 시범기간에 한해 1천원)
4.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5. 참여어린이집 :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