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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하반기 지원금액 확대 알림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22.10.19
- 조회수
- 212
1998년~2013년 여성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현행
:연 최대 144,000원(만9세~만18세)
(만19세~만24세는 당해 5월부터 지원하므로 연 최대 96,000원)
※월 지급액 : (1~12月) 12,000원
○변경
:연 최대 150,000원(만9세~만18세)
(단, 만19세~만24세는 당해 5월부터 지원하므로 연 최대 102,000원)
※월 지급액 : (1~6月) 12,000원 , (7~12月) 13,000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현행
:연 최대 144,000원(만9세~만18세)
(만19세~만24세는 당해 5월부터 지원하므로 연 최대 96,000원)
※월 지급액 : (1~12月) 12,000원
○변경
:연 최대 150,000원(만9세~만18세)
(단, 만19세~만24세는 당해 5월부터 지원하므로 연 최대 102,000원)
※월 지급액 : (1~6月) 12,000원 , (7~12月) 13,000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