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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22.07.12
- 조회수
- 324
※ 2022년 7월 11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 개정된 생활지원비 기준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2.7.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국민건강보험소득의 합산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입원·격리자 가구
○ 신청기간
- "22.2.14. 이후 격리자 :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22.2.13. 이전 격리자 : 2022.12.31.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앱("22.5.13. 이후 해제자)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대리신청시) 위임장
- 입원·격리통지서(문자 가능)
- 신청인 신분증(대리인 내방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통장 사본
- (직장가입자)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 (외국인) 외국인사실증명서(거소사실증명)
※ 신청서식 : 수원시청 홈페이지 > 수원시 지원사업 안내 >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게재
○ 관련문의
-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228-8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