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아동수당 지원 연령확대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22.02.07
- 조회수
- 312
- 첨부파일1
- 영유아 지원사업 신설 확대시행 안내문.jpg
- 아동수당 -
*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 ("18.9.~)
- 연령확대 -
* 만 7세 미만 아동 ->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대상 확대 ("22.1월~)
* "22.1월 기준 만 8세 미만 아동 ("14.2.1 이후 출생아)
* "14.2.1. ~ "15.3.31. 출생아동은 "22.4월에 "22.1.~3개월분 소급지급
- 신청방법 -
1. 방 문 : 동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기존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 ("18.9.~)
- 연령확대 -
* 만 7세 미만 아동 ->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대상 확대 ("22.1월~)
* "22.1월 기준 만 8세 미만 아동 ("14.2.1 이후 출생아)
* "14.2.1. ~ "15.3.31. 출생아동은 "22.4월에 "22.1.~3개월분 소급지급
- 신청방법 -
1. 방 문 : 동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기존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