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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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394
첨부파일1
2021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hwp
첨부파일2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홍보물.jpg
1월 3일부터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이 시작되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3~23세 청소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소득,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ㅇ신청기간 : 2022. 1. 3.(월) 09:00 ~ 2022. 2. 15.(화) 18:00 까지
ㅇ신청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ㅇ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ㅇ지원내용 : 상반기 6만원 (年 12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가 보유한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 교통비 실사용액 확인 후 지급
ㅇ세부내역 : 붙임참조
ㅇ문의전화 :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