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21.12.30
- 조회수
- 394
- 첨부파일1
- 2021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hwp
- 첨부파일2
-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홍보물.jpg
1월 3일부터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이 시작되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3~23세 청소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소득,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ㅇ신청기간 : 2022. 1. 3.(월) 09:00 ~ 2022. 2. 15.(화) 18:00 까지
ㅇ신청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ㅇ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ㅇ지원내용 : 상반기 6만원 (年 12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가 보유한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 교통비 실사용액 확인 후 지급
ㅇ세부내역 : 붙임참조
ㅇ문의전화 :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 콜센터)
ㅇ신청기간 : 2022. 1. 3.(월) 09:00 ~ 2022. 2. 15.(화) 18:00 까지
ㅇ신청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ㅇ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ㅇ지원내용 : 상반기 6만원 (年 12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가 보유한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 교통비 실사용액 확인 후 지급
ㅇ세부내역 : 붙임참조
ㅇ문의전화 :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