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21.03.15
- 조회수
- 186
0 지원내용: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매매 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0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0 접수처: 시 군청 부동산담당부서
0 구비서류: 1.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2.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5.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6.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7.통장사본
0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0 접수처: 시 군청 부동산담당부서
0 구비서류: 1.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2.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5.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6.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7.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