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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21.03.05
- 조회수
- 229
□ 사업내용 : 2021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o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긴급복지(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학교밖 청소년
o 근로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중·고생
□ 신청기간 : ′21. 3. 2(화) ~ ′21. 3. 19(금)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700,000원, 고등학생 1,0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선발기준
o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의 자녀
o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우나 수급자가 아닌 가정의 자활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및 도내 사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노동청소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학교)
2. 자원봉사 활동 우수자(공통)
3. 예체능 기능 특기보유자(공통)
□ 제출서류
o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학교)
o 중위소득 인정자료(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총 2부)
o 통장계좌번호 사본(공통)
o (생활기록부 미기재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 신청문의
o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영통1동 031-228-8755) 또는 해당 시 청소년업무 부서
o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학교장이 道에 직접 추천)
※ 유의사항
- 장학금이 지급 이후 이중수혜, 경기도 외 타 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 기 지급한 장학금 환수 조치됩니다.
- 가구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청소년 장학금(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경험이 없는 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o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긴급복지(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학교밖 청소년
o 근로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중·고생
□ 신청기간 : ′21. 3. 2(화) ~ ′21. 3. 19(금)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700,000원, 고등학생 1,0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선발기준
o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의 자녀
o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우나 수급자가 아닌 가정의 자활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및 도내 사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노동청소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학교)
2. 자원봉사 활동 우수자(공통)
3. 예체능 기능 특기보유자(공통)
□ 제출서류
o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학교)
o 중위소득 인정자료(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총 2부)
o 통장계좌번호 사본(공통)
o (생활기록부 미기재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 신청문의
o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영통1동 031-228-8755) 또는 해당 시 청소년업무 부서
o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학교장이 道에 직접 추천)
※ 유의사항
- 장학금이 지급 이후 이중수혜, 경기도 외 타 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 기 지급한 장학금 환수 조치됩니다.
- 가구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청소년 장학금(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경험이 없는 자를 우선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