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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1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공고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21.01.22
조회수
311
첨부파일1
신규위원위촉공고(장ㅇ순).hwp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에 따라 신규위촉한 주민자치위원의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규 :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
2. 공고기간 : 2021.1.22.~2021.2.5.(14일간)
3. 신규위원 인적사항 : 붙임 참조

붙임 신규위원위촉공고(장*순). 끝.